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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 및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지역에 위치한 주택(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2. 신고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메뉴 선택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계약 내용 입력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3. 증빙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업로드
- 필요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첨부
4. 전자서명 및 제출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진행
- 서명 완료 후 신고서 제출
※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의 서명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좋은 점
-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확정일자'효과가 자동으로 발생
-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의 혜택
- 전입신고+확정일자+신고의무까지 1석3조
📄 신고필증 발급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1. 신고이력 조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메뉴 선택
2. 신고필증 출력
- 조회된 신고 내역에서 해당 건 선택
- '신고필증 출력' 버튼 클릭
-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하여 활용
※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활용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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