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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전월세 계약 신고제 완벽 가이드 🏠 (2025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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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적용 범위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또는 변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즉,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가능
  •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접속 → 부동산거래신고 → 전월세 계약 신고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계약 당사자가 각각 전자서명하면 신고 완료

3.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계약 당사자 정보(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주소 및 건물 종류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
  •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라면 중개사무소 정보

4. 전월세 계약 변경·해지 신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해지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세 변경 → 변경 신고
  • 계약 만료 전 해지 → 해지 신고

👉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100만 원)


5. 전월세 신고제 유의사항

  1. 임차인 보호 : 신고된 계약은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2. 임대인의 세원 투명성 강화 : 국세청에 자동 연계되어 과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과태료 유예기간 : 초기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 중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이 기준 미만이라도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 Q. 전세 5천만 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Q.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 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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