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이 특례는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시·군·구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 다만,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부동산 투기 우려로 제외되었습니다.
혜택 내용 및 세부 세제 혜택
이 특례를 통해 추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이 유지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신규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양도세의 경우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
-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고, 취득가액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과세특례도 새로 생긴다.
- 양도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는 9억원) 및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두 개정안 모두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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