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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7.
인구감소지역 1가구 1주택 특례혜택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이 특례는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시·군·구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 다만,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부동산 투기 우려로 제외되었습니다. 혜택 내용 및 세부 세제 혜택이 특례를 통해 추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