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정보
2025. 2. 15.
2025년 '농촌체류형쉼터'
2025년 1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농촌 지역에서의 단기 체류를 용이하게 하고,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 및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체류하며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쉼터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에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