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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신고 및 발급방법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신규 계약 및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지역에 위치한 주택(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